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이 농민에게서 수탁한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위탁판매수수료 또는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다.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이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 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농산물공판장 등에서 농민으로 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농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이 농산물 판매대행으로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농산물공판장 등에서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9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04)
원 제목
농협의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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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