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9회신일 1991.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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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0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하였다.

질의요지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어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관련 수입금액을 표시 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189조에 의한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 관련 수입금액을 표시했더라도 소득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89조에 따른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9 (1991.07.30 회신),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0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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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