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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거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해 출하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한 농어민 등에게서 위탁상장수수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거나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방법.
회답
1.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으면 해당 농수산물은 계산서 작성·교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출하하면 조합 등을 공급자로,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도매시장법인이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6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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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5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79)
- 원 제목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