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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사업장 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로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동 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매출 또는 매입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고불성실가산세)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거래처별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자로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동 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매출 또는 매입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고불성실가산세)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거래처별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동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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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4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77)
- 원 제목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