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72회신일 1998.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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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5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자에게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72 (1998.05.15 회신),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7)
원 제목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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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