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또는 조합·수집상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수탁해 판매를 대행했다. 그 대가로 위탁·상장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의 영수증 교부방법.

회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0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29)
원 제목
도매시장법인이 조합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 판매대행 후 영수증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