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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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3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4의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적용되는 처리 방향이다.

18 임대부동산 판정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으로 하나?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대상 사업연도는 원문에 1990.07.01~19991.06.30으로 기재되어 있다.

19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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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