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