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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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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발생했다. 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자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제248호) 제12조의 2및 제12조의3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야 하는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등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단서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조정 여부와 재개발조합 출자 후 환지 또는 현금보상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제248호)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
2.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으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으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훈령 제1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무총리훈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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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4 (1992.08.17 회신),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0)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