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은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3. 동시행규칙 제18조제17항이 정하는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4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1)
원 제목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지번의 공시지가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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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