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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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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같은호 규정의 세율(1%) 적용대상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접된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
2. 다른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의 재평가 해당 여부와 재평가차액의 처리.
회답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때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평가에는 보험업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호의 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되, 같은법 제14조의6에 따라 해당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4의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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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7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2)
- 원 제목
- 연접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