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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80
본문(원문)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를 통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낙찰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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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939 (<time datetime="2024-03-18">2024.03.18</time> 회신), "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87)
- 원 제목
- 경매를 통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이 낙찰 받았을 경우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