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22회신일 1993.11.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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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1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감정가액의 범위와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한 토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합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2 (1993.11.11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6)
원 제목
상증법상 감정가액의 적용 범위 및 그 이후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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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