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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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 가설건축물 철거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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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15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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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