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의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의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5. 개업하여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월경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OOO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인근 토지인 같은 동 OOO전 1,272㎡와 같은 동 OOO전 668㎡ 합계 1,940㎡(이하 “매입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년 9월경 아파트가 준공된 후 매입토지에서 분할된 OOO전 536㎡ 및 같은 동 OOO전 434㎡ 합계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잔여토지가 됨에 따라 2013.1.3. 이를 OOO외 1명에게 양도한 후, 2014.3.27. 그 양도차익 OOO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 OOO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3항 제5호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은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인근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입하는 행위는 결국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사업승인 접경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아파트 부속토지에 편입될 토지 뿐 아니라 전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역 내의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된 토지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05.4.30.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서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와 관련하여 “공사장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근지역에 위치한 쟁점토지까지 매입한 것인 점,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부지인 매입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단지 내 도로 및 공원부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부합되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매입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 내역 및 쟁점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OOO2005.4.30.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승인조건으로 “공사착공전 허가지역에 대한 경계측량(OOO)을 실시하여 경계표시후 착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토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또는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계획승인서(2005.4.30.)>
2) OOO2005.5.30. 청구법인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5-89호)하였고, 2006.10.9.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매입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에 편입된 OOO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지정 고시(2006.10.9.)>
3) 쟁점토지는 다음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다. <도면> 쟁점토지 위치
4)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직후인 2013.3.26. 이를 합병(OOO536㎡ 및 OOO434㎡가 OOO970㎡로 합병) 및 지목변경(전⇒대) 하였다. <표> 매입토지,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역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종류를 “전”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OOO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2004.2.20. 및 2004.3.3. 매입토지를 취득하였고, 매입토지에서 2006.1.3. 분할된 쟁점토지를 2013.1.3. OOO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3.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표>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의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는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유사한 토지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4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3항제1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3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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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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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3222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36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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