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881회신일 2020.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9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종결한 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6, 2003.07.25.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0671, 2015.09.25.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잔금 지급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법인세 신고 방법.

회답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2017.04.19.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 서이46012-11406, 2003.07.25.

청산 중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같은 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 법인세를 납부하며, 해산에 따른 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한다.

○ 서면-2015-법인-0671, 2015.09.25.

해당 토지·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잔금 지급 및 등기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881 (2020.04.29 회신), "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67)
원 제목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