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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과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됐다.
질의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인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3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11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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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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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07 (<time datetime="2014-02-10">2014.02.10</time> 회신),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2)
- 원 제목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