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55회신일 2020.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6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15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행상황,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로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획단위의 도시개발사업 공사 진행상황,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55 (2020.09.16 회신),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5)
원 제목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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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