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이고,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09.08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이고,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9. 설립되어 2009.8.1.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및 개업한 후, 2016.11.1. 부산광역시 중구 OOO소재 다세대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개 호실(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20년 12월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2018~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점검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2020~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9.14.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6.2.19.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 등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만 9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민특법에서 정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주택은 그 실질상 민특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형식적 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뒤늦게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2021.1.5.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해왔으면서도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행정지도 오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더구나 정부가 단기임대주택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대책을 빈번하게 발표하는 등 법령이 급격하게 변하여 이러한 정책적 혼란이 청구법인의 무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로서 민특법의 임대료 통제 및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바, 단순한 형식적 절차 미비에 대하여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이고 청구법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춘 다가구주택으로 동일하게 보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 2020.2.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 규정(제3조 제3항)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영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었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문언상 다가구주택 경과조치(부칙)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산배제가 부인되는 절대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였다면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각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계속해서 임대에 제공해 온 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임대차계약, 임대료 수입, 장부 및 세무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의 실체를 계속 표시해온 점, 청구법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기초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온 점 등, 종전의 합산배제 신고 및 신고 수리 경위와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가 임대주택 현황을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기초로 정기고지 또는 경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처분청의 어떠한 시정 조치도 없이 이러한 판단 절차가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전용면적, 실제 임대현황 등에 본질적 변동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주택이 계속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임대사업 영위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종전의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전면 부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실질적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 또는 등록신청·변경신고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누락 또는 지연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인지, 과거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가 처분청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심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5) 설령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등록의 누락 또는 지연에 있어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었는지 여부가 심리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을 신고해 왔으므로 고의로 합산배제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어떻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수입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합산배제 신고는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누락 또는 지연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행정적 절차 및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발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계 법령상의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목적을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14.1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등).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서 2020.2.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같은 영 제3조 제2항의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2020.12.15.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에 세법상의 비과세(합산배제)요건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비과세를 허용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이해 될 수도 없다. (나)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등).
(다) 처분청이 ‘세액 없음 결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5004 판결).
(3) 법령에 대한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조차 되지 않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이러한 이유로 본세를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더욱 이유 없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내역
○○○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1. 6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6층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원룸)으로 용도변경되어 총 24세대의 다세대주택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9.14. 업종에 주택임대업(업종코드 701102)을 등록한 후 임대수입을 신고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25.8.19.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한 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하여 해당내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부산광역시 중구 OOO, 2025.9.25.)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2020.12.15.자, 세무대리인 신고)에 따르면, 쟁점주택 24개 호실(6층이고 층당 4개 호실이 있음)을 합산배제 대상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였고, ‘⑨시군구등록번호(등록일)’란에 호실별로 OOO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였으며, 1개 호실을 제외한 23개 호실은 전부 임대 중으로서 각 임차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3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가 증빙으로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발췌)
○○○
(5) 청구법인은 2016~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기재하고, 주택임대수입과 연도말 임대보증금 잔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6~201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2018~202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택임대수입과 연도말 임대보증금 잔액
○○○
(6)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서식1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신고서 작성요령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OOO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OOO원 이하)일 것]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4>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서식, 작성방법 주요 내용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년간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합산배제의 정당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왔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한 특혜규정이고,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20.9.14.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실제로 쟁점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면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를 준수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③ <삭 제>
④ <삭 제>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임대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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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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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2252 (2026.08.11 의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9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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