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채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건
'채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1999.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6
-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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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1
-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1994.06.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