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토지수용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6건
'토지수용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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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1991.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