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특별부가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음식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회신문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과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 요건을 제시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