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공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4건
'공공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1998.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6
-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1998.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9
-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9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93.1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