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0건
'감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에 부칙상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지역의 토지를 2017.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촌·자경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일정 기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