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의 주택부수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주택부수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91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232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54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3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