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정착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정착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