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세대 합가 전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므로 해당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며,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2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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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10 (2000.05.22 회신),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38)
- 원 제목
-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대합가 이전기간의 보유기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