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 토지가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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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 회신),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73)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