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별주택가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9건
'개별주택가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2006.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