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제외할 수 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됐다. 원문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과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관련 보유·거주기간 및 재개발주택의 처리.
회답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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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5 (2005.05.16 회신), "장기간 비어 있던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1)
- 원 제목
-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