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회신일 2021.06.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3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새 주택을 취득했다. 1세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 1개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⑳ 특례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218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같은 조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재개발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마목 1), 2)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개발 전 주택의 등록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2021.06.23 회신),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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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