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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새 주택을 취득했다. 1세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 1개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록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⑳ 특례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218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같은 조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재개발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마목 1), 2)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개발 전 주택의 등록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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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2021.06.23 회신),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