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도시재개발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도시재개발법'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