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1543회신일 2026.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9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2.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신축되고 그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9.3.16. ~ ’12.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분에 한하여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1543 (2026.06.19 회신),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47)
원 제목
다주택자가 ’09.3.16.~’12.12.31. 기간 중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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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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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