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5회신일 1999.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6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8조의 분양처분고시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5 (1999.06.16 회신),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5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