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회신일 2021.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9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세대전원의 이사·거주요건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령§156의2

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제1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일’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1380, 200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80, 2002.10.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본통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는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당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언제인지.

2. 해당 주택 완성 후 세대전원의 이사 및 거주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며,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는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당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237 심판결정
    2023.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 (2021.10.29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9)
원 제목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언제인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