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회신일 2008.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을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지분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그 지분을 말함, 이하 같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1주택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제공된 원문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2008.06.18 회신),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70)
원 제목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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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