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父가 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父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父가 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父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당초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0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3)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