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양도소득세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의 부담부증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2건

'부담부증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152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98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626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