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와 부동산양도신고 및 고급주택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질의 1-1, 1-2의 경우에는 위의
1. 및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1-3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질의 1-4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미만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5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 질의.
회답
1.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질의 1-1과 1-2는 위 1. 및 2.를 참고합니다. 질의 1-3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며, 질의 1-4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5의 회답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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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2 (2000.09.04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98)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