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62회신일 2000.09.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4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와 부동산양도신고 및 고급주택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질의 1-1, 1-2의 경우에는 위의

1. 및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1-3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질의 1-4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미만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5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 질의.

회답

1.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질의 1-1과 1-2는 위 1. 및 2.를 참고합니다. 질의 1-3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며, 질의 1-4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5의 회답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62 (2000.09.04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98)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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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