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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출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6건

'출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0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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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5.08.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094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0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232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4.07.0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77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2010.07.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2009.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2005.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