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업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사업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거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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