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착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착공'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2006.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6.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