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이자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2건
'이자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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