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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도자는 양도대가 외에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557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양수인이 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대가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급 경위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지연가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77,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77, 2005.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받지 못해 추가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양수인이 계약서상 지급기일까지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대가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급 경위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지연가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77, 2005.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77, 2005.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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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2017.09.13 회신),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7)
- 원 제목
-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