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수입시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3건
'수입시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 불가능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