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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저축성보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저축성보험'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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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2022.04.15 · 역사 자료 · 원천세과-270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2007.04.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0.02.1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2026.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2026.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6.04.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