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957회신일 2009.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5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손실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으며, 원금과 이익의 분배 외에는 별도 권리가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및 【서면2팀-1980, 200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손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금과 이익의 분배 외에 별도 권리가 없는 경우, 그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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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771 심판결정
    2021.0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9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57 (2009.12.15 회신),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1)
원 제목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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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