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회신일 2008.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일정 범위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일정 범위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주채무자의 법정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만 공제하며 구체적 재산상태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상태에는 부도발생이나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8.06.25 회신),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88)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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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