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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않았다.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와 출자자인 대표이사의 사망 후 지급한 퇴직금 및 급료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은 결산확정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과표준 신고를 하면 적합한 신고로소 귀질의 가의 경우 적법한 법인세과세표신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사망후에 지급한 급료는 손금불산입 됨.
정제 정리
질의
1.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의 결산확정일과 신고기한.
2.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의 손금산입 여부.
3.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지급한 퇴직금과 사망 후 급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봅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적법한 신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가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면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3.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망 후 지급한 급료는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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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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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5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결산하지 않은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2)
- 원 제목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