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퇴직급여지급규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