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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사회복지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사회복지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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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7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